운전자보험이 아닌 오토바이/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1588-01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라고 칭합니다.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저희는 전국의 유명 보험회사와 계약체결한 보험대리점입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출시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 거기 보험회사죠?
보험사 :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고객님 : 제가 장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보상 되나요?
보험사 : 아 오토바이 사고요? 어떠한 목적으로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나요?
고객님 : 제가 치킨배달하다가 운전중에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 : 그럼 이륜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으로 인해서 면책됩니다. 보상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 헉 어쩔수 없죠. 그럼, 오토바이 운전중 보장받는 상품은 따로 없나요?
보험사 : 고객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륜자동차 운전중 보장받는 보험상품은 현재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시 5,000만 지급!
오토바이 운전중 후유장해시 최대 6,000만 지급!
오토바이 운전중 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 2만원 지급!
오토바이 운전중 자동차 부상급수 1등급 판정시 400만 지급!
사고 34.7건 / 사망 1.1명 / 부상 41.6명 ( 자료 : 경찰청 2015년 )
이륜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이륜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의무 보험만 가입하십니다(대인1억/대물2천만원)
의무보험가입으로는 불안한것이 현실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시 상해담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복운전위로금까지 추가 보장됩니다
오직 동부화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담보와 보장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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